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2차 수원 시내 곳곳에 상업용 현수막 설치
30%대 분양… 1차 이어 미달 발생
‘제한기간 3년 공고’ 오해의 여지
시공 대방건설 “일부 축약된 표현”
분양가 상한제라는 지역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입주까지 계약금 5% 전매가능 고급옵션 무상제공
수원시내 곳곳에 붙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이하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현수막 문구다. 전매제한 3년이 명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다르게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팔달구 인계동, 장안구 정자동 등 수원 곳곳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최고 29층·17개 동·1천744가구 규모로 대방건설 계열사인 디비토건·디비하우징·디비종합개발이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지난 5월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8일과 9일 1·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56만원으로 919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에는 66명이 지원, 공급 가구를 채우지 못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1천678가구로 전환됐다. 이후 진행한 1·2순위 1천678가구 모집에는 477명이 청약을 접수, 전 타입 미달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분양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도 청약 당시 순위 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신축공사 현장 일대를 둘러보니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단지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공식협력 중개업소에 붙은 홍보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개시했으며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안내다. 이와 함께 ▲입주 전 전매 가능 ▲계약 안심 보상제 ▲한시적 무상옵션 등의 세부 내용도 적혀 있었다.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동일한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모집공고문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약당첨자 발표일인 지난 5월15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즉 2028년 5월15일 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는 “별도의 기간을 적시하지 않고 전매 가능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수분양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수분양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관할 행정청에서도 중단명령, 정정광고 등을 통해 오해 방지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2025년 5월 15일 당첨자 발표된 단지로, 발표일로부터 3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은 2025년 5월 중으로 예정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단지 특장점을 표현해야 해 일부 축약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라며 “아파트는 소비재 구입과 달리 계약 전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진행된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담시 ‘입주 전 전매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